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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의 경우 177백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217백만원으로, 2014년도에 실시한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도교육감선거는 57백만원(-3%),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백만원(-3%)이 각각 줄어들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51백여만원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73백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13백만원이다.

그 밖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9백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가 평균 4천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가 평균 4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시간 201822[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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