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 2025-05-19
 
 
  2025. 06. 01(일)
인기검색어 :
 
정책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 생계급여 증가

경상남도는 올 8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8일 보건복지부의저소득층 소득ㆍ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했다.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50만원) - 가구 소득인정액

 

그러나 ’181/4분기 가계 동향 결과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 : 종전 40만원 - 12만원(30%공제) = 28만 원 소득 반영

변경 40만원 - 20만원(공제)- 6만원(30%공제) = 14만원 소득 반영

 

이에 따라 우리 도는 7월 기준으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526)과 일하는 장애인(989) 1,515명의 생계급여가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될 것으로 보이며,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명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우리 도의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본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강화로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시간 2018814[17:20:00]

 
 
 
제11회 경남교육청 이중언어말하...
경남도, ‘경남 청년을 위한 달...
“더워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숲...
경남교육청, 회계 업무 담당자 ...
제22회 마산어시장 축제, 전국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
창원특례시, 사파 복합공영주차...
경남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활...
창원특례시, 2023 Korea! 창원틴...
창원시립무용단, 성산아트홀서 ...
- (바우처) 일상돌봄 심리지원서비...
- (바우처)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
- (바우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
메인 공지 입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칭)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남, 아00058       (등록년월일) 2009년 3월 4일       (제호) 가고파평생교육신문
(발행인) 안증애       (편집인) 김동진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동진       (전화번호) 055) 295-8900
(발행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163, 2층(양덕동, 명덕빌딩)       (발행년원일) 2009년 3월 4일

Copyright by 가고파평생교육신문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