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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531스타필드창원(대표 임영록)이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스타필드창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면적 24, 지하7지상6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매장면적 73판매시설 65㎡ ▲문화 및 집회시설 42㎡ ▲운동시설 32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준공일정은 2025년 하반기이다.

 

향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하여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하고, 또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여 제출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중소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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