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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2012.1월 시행, 1만원이상 보조금 의무사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예산집행·관리 투명화
 
경남도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교부·집행해 오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출결의 연계로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적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시킬 전망이다.
  
경남도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 시설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부랑인, 정신보건시설 등 약 700여개소이다. 내년도 보조금 약 2,000억 원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운영비 약 300억 원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0월부터 보조금 전용카드를 시범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전용카드 사용으로 세입·세출예산이 자동정산 처리됨에 따라 예산집행·관리는 물론 사무능률도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남도 김용근 복지노인정책과장은 “보조금 1만원이상 전용카드제 도입으로 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확인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어 적법한 보조금 집행, 부정방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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